EPR : 독일 - 일회용 플라스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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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 Germany - Single-use Plastic Regulation

EPR : 독일 - 일회용 플라스틱 규정

배경

수년 간 유럽 해안에서 조사한 결과, 해양 쓰레기의 80% 이상이 플라스틱이며, 이 중 약 50%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유럽연합은 2019년 5월 Directive(EU) 2019/904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환경청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EWKFondsG)을 제정하였고, 독일 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생산자에게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법의 목적은 환경 및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Part 01: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정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수명 주기 동안 리필 또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란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수명 주기 동안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반환되어 리필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재사용되도록 고안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적용 사례로는 면봉, 빨대, 플라스틱 식기류, 접시, 식품 용기, 물티슈, 화장품 마스크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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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등록 대상

등록이 필요한 생산자

  • 원격 통신 수단(예: 온라인)을 통해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해당 제품 유형

  • 즉시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용기 (뚜껑 유무 무관)
  • 필름 포장재와 같은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
  • 최대 3L의 음료 용기 (유리 또는 금속 제외)
  • 플라스틱 음료 컵 (뚜껑 및 마개 포함)
  • 경량 플라스틱 쇼핑백
  • 물티슈 (개인 및 가정용)
  • 개인 사용을 위한 풍선
  • 필터가 포함된 담배 제품

알림: 2025년 1월 1일부터 Amazon Germany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려면 DIVID 포털을 통해 등록한 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LUCID와는 별도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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